통로 및 침투화분 등 놓아 비점오염 줄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1-03 14: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환경부는 효율적인 오염총량관리를 위해 새로 마련한 '비점(非點)오염' 최적관리지침을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비점오염이란 생활하수ㆍ공장폐수처럼 출처가 명확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장소가 없는 곳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말한다. 비가 내려 땅속 오염물질이 강물에 스며드는 것 등이 해당된다.

지침에 따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가 한층 다양해졌다.

그간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공동주택 건설 등 개발사업에 인공습지, 모래여과 설비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활용됐지만 침투화분, 빗물정원, 통로화분 등 넓은 면적이 필요 없고 유지 관리가 쉬운 저감시설이 새로 추가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발 사업자가 오염물질 총량을 줄이기 위해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시설 설치로 줄어든 양만큼 개발을 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효율 산정방법과 설치, 운영 기준도 마련됐다. 또 공사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개발사업의 비점오염관리계획 수립과정을 지침에 공사 단계별로 제시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