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연료 쓴 전세버스 11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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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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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시는 불법연료를 사용한 전세버스 11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차량용 경유와 등유를 3∼45% 섞어 사용하다 덜미가 잡힌 것.

시는 전세버스 업주에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유사석유를 판 석유사업자에겐 영업정지 1개월과 과징금 1500만원,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보일러등유 등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는 차량이 줄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통단속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kjt@ajn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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