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명절선물 등 리베이트서 제외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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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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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그동안 리베이트로 간주하기로 했던 경조사비와 추석명절 선물, 강연료 등이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쌍벌제를 담고 있는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처벌을 면책키로 했던 경제적 이익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혼례·장례 등 경조사에 20만원 이내의 금품, 설·추석 등 명절에 10만원 이내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의·약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청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할 경우 하루 100만원(시간당 50만원) 이내의 강연료 수수가 허용되는 한편, 교통비·숙박비·식비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약사와 서면계약에 의해 의약학적 자문에 응하는 경우 연간 100만원 이내의 자문료도 허용된다. 의약학 교육, 연구 및 환자 지원을 위해 연간 50만원 이내의 물품을 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제약업체나 의료기기업체가 의·약사를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열 경우 실비의 교통비나 숙박비, 1회당 10만원 이내의 식비,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의·약사가 개별적으로 국내외 학술대회에 발표자나 사회자·토론자 등으로 참가할 경우 제약사는 교통비·숙박비·식비 등은 지원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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