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속눈썹 고데기 사용 시 화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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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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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속눈썹 고데기로 인해 각막, 결막에 화상을 입는 등의 사고가 접수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 하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2007년 이후 접수된 속눈썹 고데기 화상 사고가 6건, 뾰족한 끝에 찔려 손상을 입은 사고가 2건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속눈썹 고데기 20개 제품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12개 제품은 최고 온도가 100℃가 넘어 화상 위험이 있는데도 주의사항을 표시한 제품은 3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마스카라형 고데기는 빗살이 촘촘하고 높이가 충분한 것을 고르고,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경우 렌즈를 제거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상의 부위에 따라 시력 저하 및 실명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 및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제품 사용 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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