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주요 수출국인 대만·일본·미국·태국으로 수출한 농산물의 통관 기준 위반은 2024년 49건에서 2025년 16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9월까지 9건을 기록했다.
반면 농식품 수출액은 2020년 75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04억1000만달러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도 53억819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 늘었다. 수출 증가는 가격과 환율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농약 안전관리 강화도 안정적인 수출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농산물을 수출할 때는 국가마다 다른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국가에 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 통관 거부와 현지 폐기, 반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입국 기준이 국내보다 엄격하거나 특정 농약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가가 병해충 방제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제한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수입국에 없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국내 잔류시험 결과를 토대로 수입국에 기준 설정을 신청하는 수입농산물 잔류허용기준(IT)을 통해 지금까지 19개 작물에 111건의 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농진청은 총 151건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40건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준 설정은 실제 통관 절차 개선으로 이어졌다. 일본 수출 고추는 2024년 9월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면서 전수검사가 해제됐다. 기존에 일주일 이상 걸리던 통관 기간은 1~2일로 단축됐다. 수출량도 2023년 694t에서 2024년 928t으로 33% 증가했다.
대만 수출 포도는 테트라닐리프롤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기 전 통관 위반 20건이 발생해 약 92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2025년 3월 기준 설정 이후에는 추가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
농진청은 2024년 도입된 포도 사전등록제와 연계해 매년 4~5월 수출 농가와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생산 단계부터 수출 과정까지 농약 사용과 잔류 안전성을 관리해 위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농진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 제공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농사로 시스템에 축적한 3만6000여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출 대상국과 작물에 맞는 농약 안전사용 정보를 대화형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농촌진흥청의 AI 서비스 '이삭이'와 연계해 2027년 포도와 딸기에 우선 적용한 뒤 검증을 거쳐 다른 작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성제훈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수출 농산물의 농약 안전관리는 생산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정교한 작업”이라며 “우리 농산물이 세계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안정적으로 돌파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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