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도 은행 '성적표' 시대…출연금 최대 20% 차등

  • 17개 은행 서민금융·채무조정 실적 상대평가

  • 내년 시범평가·2028년 차등 적용…가중은 법 개정 필요

  • 공공기관 장기 부실채권 4.9조원 정리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로고 260826유나현 기자 shootingajunewscom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로고. [사진=유나현 기자, shooting@ajunews.com]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은행들을 대상으로 포용금융 실적을 상대평가하고, 2028년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부담을 차등화한다. 우수 은행은 출연금을 최대 20% 감경받고, 최하위 은행에 최대 20%를 가중하는 방안은 법 개정을 거쳐 적용한다. 모든 은행이 실적을 개선해도 하위 등급이 나오는 평가방식과 출연금 차등의 유인 효과는 과제로 남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17개 은행을 대형은행 6곳, 중소형은행 8곳, 인터넷은행 3곳으로 나눠 그룹별로 상대평가한다.

대형은행에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이, 중소형은행에는 SC제일·iM·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수협은행이 포함된다. 인터넷은행은 카카오·케이·토스뱅크가 대상이다.

평가는 서민금융 자금 공급과 채무 조정에 각각 35%씩 총 70% 비중을 둔다. 나머지는 지배구조, 사회적 배려, 비금융서비스에 각각 10%씩 배정한다. 대출 공급액뿐 아니라 금리 수준과 원리금 감면 정도, 채무조정 이후 정상상환 유지 여부도 살핀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서금원 출연금을 최대 20% 감경하거나 가중하고, 우수 은행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도 최대 10% 감경한다. 올해 실적을 평가하는 내년 첫 평가는 우수기관만 공개하는 시범운영으로 진행한다. 인센티브와 페널티는 2028년부터 적용할 계획이지만 출연금 가중은 법 개정이 필요해 입법 전까지는 감경만 적용한다.

상대평가 방식의 형평성은 쟁점이다. 모든 은행이 포용금융 실적을 개선하더라도 일부는 하위 등급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은행은 3곳 중 한 곳이 최하위인 C등급을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수 등급이 있으면 불리한 등급도 나올 수밖에 없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시범평가를 거쳐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출연금 감경이 은행의 포용금융 확대를 얼마나 유도할지도 관건이다. 금융위는 금전적 혜택과 함께 평가 결과 공개에 따른 평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은 평판이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며 평가 결과 공개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부문의 부실채권 정리 방안도 논의했다. 금융공공기관 7곳이 보유·관리하는 부실채권은 6월 말 기준 59조6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15년 이상 장기 부실채권 4조9000억원, 약 11만8000건을 정비한다. 이 중 4조5000억원은 재산조사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년 1분기까지 소각할 계획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아 연체 5년 시점에 시효가 완성되도록 한다. 캠코의 원금감면율 상한도 60%에서 80%로 높인다. 새도약기금의 대부업권 참여 확대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특별 채무조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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