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부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기업 4곳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정보를 이용한 2·3차 정보 수령자에 대해서도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공개매수 예정 회사의 임직원, 신기술사업금융 전문회사 경영진, 상장사 주식 및 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 제조업체 주식 대량취득자 대리인 등 4곳의 주체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개매수예정회사 A와 계열회사 B의 임직원 C 등 5인의 내부자는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2024년 6월~2025년 6월까지 B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거나, 지인 등 1차 정보수령자 11인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해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2차 정보 수령자 등 5인도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총 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미공개정보이용 행위자 중 B사 임원 2인은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본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B사 주식을 취득·처분해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대표이사도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업무상 취득해 수십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다른 상장회사 재무적 투자자는 투자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고, 동 계약 취소 예정 사실을 인지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본인뿐 아니라 친인척에게 차명 계좌로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제조업체 관계자도 고발됐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정보뿐 아니라 주식 공개매수 실시·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 및 대량취득·처분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와 별도의 규정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예정자, 대량취득·처분자의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 및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뿐 아니라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도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에 처할 수 있다"면서 "상장사 임원,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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