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에 사업가 김한정씨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됐다. 해당 통화에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정황이 담겼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김씨 등에 대한 5차 공판에서 김씨 측이 최근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씨와 명씨가 주고받은 통화 중 18분가량의 내용이 재생됐다.
해당 녹음에는 명씨가 김씨에게 "오세훈이는 모르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가 명씨에게 "내가 이 양반을 돕고 싶어서 했잖아", "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 한 일"이라고 발언하는 내용도 공개됐다.
이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납부하게 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특검은 인위적인 편집 등 증거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증거 채택에 부동의했지만, 재판부는 현재까지 허위·조작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파일을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 21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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