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는 몰라"…2심 재판부, 吳 유리 녹취록 증거 채택

  • 김한정 제출 명태균 녹음파일 일부 공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에 사업가 김한정씨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됐다. 해당 통화에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정황이 담겼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김씨 등에 대한 5차 공판에서 김씨 측이 최근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씨와 명씨가 주고받은 통화 중 18분가량의 내용이 재생됐다.

해당 녹음에는 명씨가 김씨에게 "오세훈이는 모르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가 명씨에게 "내가 이 양반을 돕고 싶어서 했잖아", "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 한 일"이라고 발언하는 내용도 공개됐다.

이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납부하게 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특검은 인위적인 편집 등 증거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증거 채택에 부동의했지만, 재판부는 현재까지 허위·조작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파일을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 21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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