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만희 구속집행정지 결정…17일 하루 일시 석방

  • 국민의힘 집단입당 지시 혐의로 구속기소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 등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6월 4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 등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6월 4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7일 하루 일시 석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이 총회장 측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구속집행정지는 중병이나 출산,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이 총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총회장은 1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시금 일시 석방된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달 25일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같은 달 31일 이를 수용하고, 이후 한 차례 연장 신청까지 받아들이면서 지난 11일까지 석방된 상태였다.

이 총회장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등을 전후한 2021년 6월부터 2024년 4월 사이 신천지 신도 5만6000여명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외에 2016~2020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75억7000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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