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취소소송 취하하기로

  • 사외이사 전원 사임으로 소송 목적 달성

  • 액면분할은 주주가치 위해 다투지 않기로

영풍 CI 사진영풍
영풍 CI [사진=영풍]
영풍·MBK파트너스가 2025년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영풍·MBK 파트너스는 당초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모두 달성한 상태라는 판단에서 법원에 소를 취하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주주들과의 관계에서의 일괄적인 사건 해결을 위한 소송법상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 7월 30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향후 법정기간 내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해당 결정은 확정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소송은 2025년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제기됐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총회 하루 전 해외 계열회사인 SMC를 통해 영풍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면서 상법상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고, 이를 근거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7일 가처분 결정에서 고려아연 박기덕 의장 겸 대표이사가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당시 선임된 사외이사들의 직무집행도 정지했다. 이후 고려아연이 불복했지만 가처분 결정은 유지됐으며, 해당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본안소송에서 다뤄지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가 소 취하를 결정한 배경으로는 당시 선임된 사외이사들의 사임이 꼽힌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됐던 사외이사 4명은 최근 모두 사임했다.

소송 대상으로 남아 있던 액면분할 및 관련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서도 소송을 이어갈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결의를 취소하는 것보다 액면분할을 추진하는 것이 소액주주의 주식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올해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안을 주주제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주당 가격이 100만원을 넘어서면서 일반투자자의 접근성과 주식 유통 측면에서 제약이 있었다"며 "액면분할이 거래 활성화와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번 소 취하와 별개로 당시 영풍의 의결권 제한 과정과 관련한 법적 대응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 책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번 소 취하는 사외이사 문제와 액면분할 문제에 대한 실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위법하게 제한한 책임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관련 법적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은 분리선출 감사위원 1인과 독립이사 4인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9월9일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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