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이제 수학여행 갈 수 있나… 교육부, '체험학습 지원방안' 발표

  • 수학여행 사고 나도 고의·중과실 아니면 교사 책임 묻지 않아

  • 사고 나면 전담변호사 지정해 수사·소송 대응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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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수학여행·수련회 등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다.
 
사고 발생 시 교육청이 즉시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수사와 소송 대응을 지원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교사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으며, 적용 대상은 수학여행뿐 아니라 운동장 체육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전반을 포함한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이다.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법적인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교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면책이 가능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수사기관이 교사의 고의·중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교육부는 “수사·기소 단계부터 면책 취지가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고 경찰청도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별도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으로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위축되는 최근의 현상을 들었다. 실제 지난해 초등학교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은 대전 4.0%, 서울 7.7%, 경기 9.7%, 인천 13.6% 등에 머물렀다.
 
학교 현장체험학습 논의 위해 교원단체 만난 최교진 장관 사진연합뉴스
학교 현장체험학습 논의 위해 교원단체 만난 최교진 장관.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법적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며 “교사들의 책임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축소되고 있어 학생의 교육 기회 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후 더 속도가 빨라진 측면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더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교육부는 법률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초기 법률 상담부터 수사·재판 대응까지 일괄 지원한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소송 비용 약 660만원과 배상 책임 지원금 최대 2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 상향 여부도 검토 중이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인력과 안전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보조인력 배치 기준은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강화된다. 교육부는 소방청 등과 협력해 응급구호 역량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전국 약 5000명의 보조인력을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별 전담 인력을 확대해 계약·안전점검·보조인력 배치 등 교사가 맡아온 행정 업무 부담도 줄인다. 현재 30명 수준인 전담 인력은 내년 200명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프로그램·시설·차량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제주·경주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도 다른 지역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학교안전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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