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높인다…중기 현장 목소리 청취

  • 설명회서 조정 사례·해결방안 등 소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의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2026년 제1차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란 조달기업의 청구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014년 한 건에 불과했던 조정은 지난해 60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에는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 결과 지난해 청구인용률은 50.0%, 조정성립률은 35.7%의 성과를 거뒀다. 

재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설명과 조정 사례를 소개했다. 또 국가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 유형과 해결방안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 실제로 분쟁을 겪는 중이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사전 컨설팅을 병행했다. 

정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조달기업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다음 달 11일부터는 발주기관에 대한 이의신청과 분쟁조정청구 기간이 20일에서 30일까지 늘어난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국가계약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개정안은 재정 제도를 도입해 위원회가 구속력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사전 이의신청 없이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발주기관 신청·위원회 직권으로 계약조건과 부당특약 등을 사전에 심사, 시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분쟁조정위원 수를 기존 15명에서 30명까지 늘리고 중소기업 등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주현 재경부 조달계약정책관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가 현장에서 믿고 찾는 해결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중소조달기업의 권리 구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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