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한 달 연장...건강 악화 이유

  • 구속집행정지 기간 다음달 30일로 한 달 연장...병원으로 주거지 제한

  • 통일교 측 앞서 3차례 구속집행정지 요청...400번 넘는 변호인 접견도 도마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받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받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건강 악화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당초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만료는 오늘 오후 2시까지였다. 그러나 한 총재 측은 지난 28일 한 총재의 건강 악화로 인한 병원 치료 등을 사유로 재판부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결국 재판부가 한 총재 측의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 연장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기간 한 총재가 병원에만 머무르도록 주거를 제한했다. 

재판부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지난해 11월, 올해 2월, 3월 세 차례나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한 총재가 고령인 점, 건강 상의 이유 등을 고려해 한 총재 측의 요청을 모두 받아 들였다.

다만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놓고 시민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지만 무려 441번(3월 31일 기준)이나 변호인을 접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수용자들과 변호인들이 접견에 불편을 겪은 것으로도 전해졌지만 법무부 교정본부 측은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총재가 최근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집행정지를 통해 구치소가 아닌 병원에 머물고 있는 것 역시 앞선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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