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2심, 한학자·윤영호 구인영장…'1억 메모' 수첩 공개돼

  • 한 총재 "특검 접견·재판 일정으로 출석 어려워"

  • 재판부 "이유 없어 보여"…내달 증인신문 재시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19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 총재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이번 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과의 수사 접견이 예정돼 있고, 다음 재판 일정도 있어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증언거부권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알렸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는 이유 없어 보인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증인신문은 다음 달 9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도 공개됐다. 다이어리에는 '권성동 의원 점심 - 큰 거 한 장 Support'라고 적힌 메모가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해당 다이어리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직접 확인했다.

재판부는 다이어리를 살펴본 뒤 "통상적인 다이어리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구조가 좀 다르다"며 "10년짜리 계획을 10년 동안 어떻게 변경했는지 내용을 정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 측도 법정에서 다이어리를 열람하며 변호인들과 의견을 나눴다.

앞서 1심은 이 다이어리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권 의원이 현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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