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다주택자,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두배↑…편법 증여 생각말아야"

임광현 국세청장의 엑스 게시글사진엑스X 화면 캡처
임광현 국세청장의 엑스 게시글[사진=엑스(X) 화면 캡처]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확산되는 ‘증여 선호’ 흐름에 대해 "대부분의 경우 증여보다 양도가 세부담이 적다"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시장에서 중과 유예 종료 전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실제 세부담을 따져보면 증여가 더 불리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

그는 시뮬레이션 사례를 제시하며 "10년 보유한 시가 30억원 서울 대치동 아파트(취득가 10억원)를 기준으로 5월 9일 이전 양도 시 약 6억50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하는 반면, 증여할 경우 약 13억8000만원으로 세부담이 두 배 이상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추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전제라면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편법 증여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대출을 끼고 증여한 뒤 부모가 대신 상환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행위는 탈루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국세청이 전수 검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경우 원래 납주해야 할 세액 외에 최대 40% 수준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조세 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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