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전속계약 혼합판매로 전환하고 사후정산 폐지…정유업계 상생협약

  • 납품대금 조정 등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도 진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공급받는 전속계약이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는 혼합판매로 전환된다. 사후정산 방식 역시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유업계와 각각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정유사와 상표주유소 간 전속계약으로 인해 시장 내 가격 경쟁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공급계약이 사후정산 방식으로 운영돼 주유소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공정 당국은 정유업계 상생협약을 통해 정유사는 그동안 지속해 온 전속거래계약과 사후정산 등 거래 관행에서 탈피하도록 지원한다.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는 혼합판매로 전환하고 원칙적으로 사후정산을 폐지해 일일 판매기준 가격을 사전에 확정·공시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논의를 통해 도출된 정유업계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사항을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같은 날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도 진행했다.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들은 중동전쟁의 여파로 원유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재료 비용 인상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요 대기업을 상대로 한 납품대금에 비용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납품대금과 관련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수요 대기업들은 △원재료 비용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대금 조정 △납품대금 조기 지급 △원재료 수급의 어려움에 따른 납품기일 연장 등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에 참여해 이를 준수한 우수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정유업계 상생협약식에서 "전속거래계약과 사후정산제 등 오랜 기간 정유업계에서 이루어져 온 관행들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투명한 가격 결정을 통해 주유소가 더욱 자유롭게 소비자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등 주체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식에서는 "정부, 국회, 관련 업계가 한 팀이 돼 납품대금과 관련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업계 전반에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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