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키즈카페도 법상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주택단지, 학교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장소만 안전관리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새로게 도입한 '안전성 평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인 키즈풀·키즈카페 운영자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한 사전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놀이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어린이가 어디서나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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