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성년자가 20대 대학생 과외 교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의 신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14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한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해당 게시글에는 "개인적으로 범죄자들은 초상권 침해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여 이번 사건반장 26.04.09에 나온 13세 제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XX대학교 04년년생 XXX 범죄자 사진을 업로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한 남성의 옆모습이 담겨 있다. 그는 "+초상권 침해 법적 조치가 들어오면 제가 벌금내면 그만"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해당 사진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하며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미성년자 성추행인데 집행유예라니", "학교에서 징계 내릴 순 없나?", "판사도 얼굴 공개해야 한다", "끔찍한 아동성범죄자"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한편 과외 교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중학생 딸을 둔 어머니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자신을 "중학생 딸을 키우는 미혼모"라고 소개한 A씨는 최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된 '과외교사 13세 딸 성추행 사건' 영상과 함께 장문의 게시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보호자의 딸(당시 만 12세)은 자택에서 과외를 받던 중 교사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피해를 입었다. 보호자는 당시 상황이 가정 내에 설치된 홈캠에 일부 촬영됐으며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게시글을 통해 ▲사건 발생 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과외 시작 후 ▲홈캠을 더 놓아달라는 딸의 요청 ▲가해자의 "아이가 유혹했다"라는 말이 말도 안되는 이유 ▲지금 제가 쓴 모든 일들은 전부 경찰서에서 진술했습니다 ▲가해자의 2차 가해들 ▲가해자 변호사의 2차 가해 등의 내막을 공개하며 관심을 호소했다.
A씨는 "가해자는 피해자 엄마에게 '00이가 학교 생활을 잘 하지 못 하는 거 같다, 양아치들이랑 어울리고 싶어 하는 거 같다', '공부보단 남자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 같아 걱정된다'고 전달하고 피해자에게는 '엄마가 너를 신뢰하지 않는 거 같다, 한심해 하는 거 같다'고 전달했다"며 "저는 이것을 보고 그루밍을 했다고 판단했다"고 알렸다.
A씨는 '가해자의 '아이가 유혹했다"는 주장이 말도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을 확인한 뒤 집에 아무 말도 없이 방문했다"며 "집에 혼자 있는 아이가 왜 왔냐고 놀라자 '너 집에 잘 있나 확인하러 왔다'며 엄마의 침대에 아이를 눕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이 부분은 가해자도 인정했다"고 적었다.
다만 A씨는 사건 이후 약 1년간 수사가 진행됐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특히 A씨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 사실과 구체적인 정황, 날짜 등을 모두 진술하고 추가 증거도 제출했지만, 공소장과 판결 과정에서 피해자 측 진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면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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