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기업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기업결합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결합 심사 제도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결합 신고 의무 위반과 시정조치 불이행 등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 부족으로 신고 누락이나 지연 및 시정조치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매년 설명회를 통해 법 준수 의식 제고에 나서고 있다.
실제 기업결합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2023년 23건에서 2024년 4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11월 말 기준 28건이 발생한 상태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8월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결합 심사 제도 전반과 구체적인 심사 기준 △기업결합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최근 주요 기업결합 심결례 등이 소개됐고 주제별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됐다. 공정위는 특히 기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협의 제도와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결합 관련 기업들의 이해도 제고, 법 위반 방지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결합 심사 제도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결합 신고 의무 위반과 시정조치 불이행 등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 부족으로 신고 누락이나 지연 및 시정조치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매년 설명회를 통해 법 준수 의식 제고에 나서고 있다.
실제 기업결합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2023년 23건에서 2024년 4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11월 말 기준 28건이 발생한 상태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8월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결합 관련 기업들의 이해도 제고, 법 위반 방지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