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넥실리스 "영업비밀 침해 정식 심리…솔루스 무효 증거 설득력 부족"

  • 유럽 소송 패소 시 판매·사용 제한 가능성

  • 한국 소송 8건 중 4건 무효 판정

SK넥실리스 인터배터리 부스 전경 사진SK넥실리스
SK넥실리스 인터배터리 부스 전경. [사진=SK넥실리스]


SK넥실리스가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정식 심리에 들어가게 됐다. 회사 측은 솔루스가 제출한 특허 무효 증거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하며 소송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C의 이차전지용 동박 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는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정식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SK넥실리스가 솔루스첨단소재와 그 계열사를 상대로 영업비밀보호법(DTSA) 및 텍사스 영업비밀법(TUTSA) 위반 혐의를 추가한 수정 소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가 동박 제조 공정의 핵심인 첨가제 레시피, 전해액 운전 조건, 드럼 관리 방법 등을 부정하게 취득·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수정 소장을 받아들여 특허침해와 영업비밀 침해를 동일 사건에서 다루되, 특허 사건 진행 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심리하기로 했다. SK넥실리스는 특허 침해에 대한 조기 판단이 가능해지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도 집중 심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솔루스첨단소재가 특허 무효화 입증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출한 증거와 관련해 SK넥실리스는 “절차적 채택일 뿐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솔루스첨단소재가 제시한 제품은 출처와 보관 상태가 불분명하고 결과도 일방적 주장에 불과해 특허 무효 근거로서 설득력이 낮다”고 반박했다.

해외 소송도 진행 중이다. SK넥실리스는 유럽통합특허법원(UPC)에 솔루스첨단소재 계열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UPC 판결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에 동시 효력을 가지며, 1심 패소 시 판매·사용 금지와 재고 회수 같은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솔루스첨단소재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8건 중 4건이 무효 판정을 받았다. 남은 4건 가운데 2건은 솔루스첨단소재가 최근 일본 기업으로부터 특허를 매입해 제기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해외 기업 권리를 활용해 국내 업체를 겨냥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SK넥실리스 관계자는 "배터리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도용하는 행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번 소송은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기술 우위를 지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솔루스첨단소재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인정하고 시장 질서 확립에 협력한다면 합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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