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3명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2일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대표, IMS모빌리티의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들은 취재진을 피해 곧장 법원 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에선 반영기, 장현구, 박윤상, 박현 등 검사 4명이 참석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예정이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민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 모두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직접 등장하거나 그 수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당시 사법 리스크나 경영 현안을 안고 있던 투자사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IMS가 유치한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 받아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알려져 있다. 김씨 배우자 정모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다.
조 대표와 민 대표는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조 대표가 이 돈을 자회사의 부실을 메우는 데 사용했고 민 대표도 이를 알았다고 봤다.
조 대표에게는 35억원 상당의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모 이사는 특검팀이 IMS모빌리티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PC 등을 치우려 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예성씨를 IMS 자금 총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했다.
조 대표 등의 신병이 확보되면 부당한 투자 유치 의혹과 관련한 혐의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김씨와 조 대표를 공범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두 인물의 범죄는 매우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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