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 증거금 교환제도 1년 연장

 
사진유대길 기자
[사진=유대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 적용을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장에 따른 개시증거금 적용 대상은 138개사, 변동증거금 적용 대상은 163개사다. 이번 적용 대상에는 대신증권 등 4개사가 신규 포함됐으며, KB핀테크(舊 팀윙크)는 신용정보사 제외로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변동증거금 적용 대상에는 독일계 바덴뷔르템베르크주립은행이 새롭게 포함됐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 경과와 신규 적용 금융사의 운영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금융사의 제도 이행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할 방침이다.

비청산 장외파생 증거금 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거래당사자 간 담보를 사전에 교환해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장치다. 거래 개시 시점에 미래 부도 위험을 담보하는 개시증거금과, 일일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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