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도시 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상시순회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불법유동광고물 연간정비계획’을 마련하고 ‘1년 365일 상시순회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아파트 분양광고 등 조직적인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행정주도의 단속행정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비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불법유동광고물을 집중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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