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내용은 스마트폰 등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기르 사용하는 소비자가 저장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공급자가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장 의원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자동 저장되는 개인 위치정보가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록된 정보의 해킹을 막을 수 있는 보호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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