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진영 기자) 검찰은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11일 밤 구속영장이 신청했다. 소환 조사 하루만으로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입증 자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강 전 청장은 집무실 등에서 브로커 유 모씨와 수 차례 만나 각종 청탁 대가로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검찰 수사가 시작 되자 유 모씨에게 4000만원을 주며 해외로 잠시떠나 있으라고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