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징역 3년 확정

  • 내란 특검 포함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미제출

  •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징역 5년 불복해 상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진연합뉴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처장과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상고 기한인 전날까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항소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반면 김성훈 전 차장은 지난 3일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과 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경호처 인력과 차벽 등을 동원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박 전 처장 등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 전 처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았고, 경호처장직에서 물러난 뒤 추가적인 집행 저지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징역 4년을 징역 3년으로 낮췄다.

반면 김 전 차장은 조직적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수사 대상인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의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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