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재승 차장과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 사건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 지휘부가 그 권한으로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구성원의 위증마저 엎은 사건"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판단만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송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 동안 대검찰청에 이첩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채 수사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을 향해 "피고인들은 공수처장, 차장, 부장검사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특정 사건이 진행되지 못하게 직원들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해했다"며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자리에서 제 식구 봐주기, 감싸기라는 악습의 대표적 사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2024년 상반기 공수처장과 차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이들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몰각하고, 국민이 맡긴 처장·차장 직무대행 권한을 사유화했다"며 "그로 인해 수사팀의 정당한 수사권이 짓밟혔고, 권력형 범죄 수사에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국민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 처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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