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속 검사의 업무 실적과 역량을 매년 두 차례 평가하는 자체 규칙을 마련했다. 평가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되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사에게는 본인의 등급을 알려줄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복무평정규칙'을 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평정 대상은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다. 휴직 등으로 해당 평가 기간 중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 항목은 업무 능력과 리더십, 책임감 등 근무 성적과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 공수처장이 정하는 사항도 추가할 수 있다. 평정은 매년 두 차례 처장이 정한 시기에 실시한다.
평정에 앞서 처장과 차장, 부장검사가 참여하는 평정회의를 개최한다. 평정자는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상 검사의 근무 자세와 구체적인 실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검사에 대해서는 소속 부서장의 의견도 참고한다.
결과는 외부 비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연임희망원 또는 연임불희망원을 제출해야 하는 검사에게는 처장이 본인의 복무평정 등급을 알려줄 수 있다. 모든 검사에게 평가 때마다 결과를 통지하도록 한 것은 아니며, 연임 관련 서류 제출 대상자에 대한 등급 고지도 의무 사항은 아니다.
공수처 검사는 임기가 3년이며,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 여부를 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연임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복무평정은 연임 심사에도 활용될 수 있다. 현행 공수처 검사 인사규칙에 따르면 인사위는 근무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 복무태 도 등을 고려해 연임 적격 여부를 심의한다. 필요한 경우 처장에게 복무평정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이번 규칙은 연임 판단의 기초가 되는 평가 절차와도 연결된다.
구체적인 평가 배점이나 등급 기준은 이번 규칙에 담기지 않았다. 시행·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처장이 정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앞서 입법예고에서 독립 중앙행정기관의 지위와 조직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인사평가를 위해 자체 복무평정 규정을 마련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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