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으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 "중복수사나 처벌 공백이 없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은 이첩 사건이 아니고, 인지 통보 사건이다. 다른 수사 기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돼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이어 "우선 저희가 받으면 수사를 할지 말지 회신하는 절차가 있다"며 "해당 규정은 처음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검찰이 존재하던 시절에도 적용됐던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13일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와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역시 같은 혐의로 고발된 조 대법원장 사건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을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으며, 공수처가 요청한다면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달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업무추진비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여원어치 와인을 사들이면서도 사용 용도를 불분명하게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같은 달 6일 국회에 출석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법원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사과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노태악 전 대법관(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고발된) 법조인 관련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다"라며 "사건 배당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시민단체가 법왜곡죄 등 혐의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나창수 부장검사를 중수청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 앞서 새로 임명된 이준석 검사를 소개했다. 이 검사는 기자들을 만나 "제 모든 역량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짧게 포부를 밝혔다.
이 검사는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해군법무관, 경찰(서울 영등포경찰서)등에서 근무했고, 최근 공수처 검사에 임용됐다. 현재 수사3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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