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 기준일을 기존 인허가 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 앞당기는 등 규제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핵심은 공공기여 산정 시점을 조정해 민간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하면 그 가치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사업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기여 규모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고려해 사업계획을 세우지만, 실제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은 인허가 시점에 최종 확정된다.
문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부터 인허가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사이 건축비와 땅값이 변동하면 당초 계획한 공공기여 규모와 용적률 인센티브에 차이가 생기고, 사업계획 변경이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감리자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도 보완한다. 현재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는 감리자 지정 관련 민원이나 공사 중지·소음 등으로 감리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조정을 지원하지만, 감리비와 감리기간 등 계약 관련 분쟁은 조정 대상에 명확히 포함돼 있지 않다.
서울시는 위원회의 조정 범위에 감리비 산정·지급과 감리기간 등 계약 관련 분쟁을 명시하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 조례'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감리자 재지정 기준도 완화했다. 지난 9월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해 착공 전 건축주와 감리자가 재지정에 합의하고 공동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사유의 적정성을 검토해 감리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감리자의 16일 이상 입원·치료나 장기출장 등 제한된 사유가 있어야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었다. 다만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합의에 따른 재지정은 최대 2회로 제한한다.
해체신고 대상 공사의 감리자 명부도 자치구별로 구분해 공개한다. 건축주가 공사 현장과 가까운 감리자를 쉽게 확인하고 선정할 수 있도록 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취지다. 해체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등이다.
서울시는 2027년까지 앱에서 고장 부위 사진 등록부터 현장 반납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앱에 고장 부위 사진을 올리고 현장 반납을 신청하면 GPS로 위치를 기록하고, 자전거를 반납 완료·잠금 상태로 전환해 추가 과금을 중지하는 방식이다. 우선 올해 말까지 앱 고장 신고 화면에 현장 반납 안내와 콜센터 유선 연결 버튼을 추가한다.
이번 따릉이 개선안은 2026년 제1차 규제혁신 시민 공모전에서 발굴됐다. 공모전에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9일까지 554건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 10건이 선정됐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개선은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기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갈등과 시민 생활 속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일상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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