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을 해외로 빼돌리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자료를 넘기기 이전에 받았더라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국외누설)·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G화학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4년 1월 회사를 퇴직하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POE(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 생산 기술 자료를 중국 석유화학 업체 랴오닝 딩지더와 관련된 B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3년 10월 랴오닝 딩지더와 600만달러 규모의 기술이전 협약을 맺은 상태였는데, A씨가 B씨를 통해 영업비밀이 중국 회사에 넘어가리란 사실을 알면서도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랴오닝 딩지더와 계약을 맺기 약 한 달 전 퇴직 예정자 A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B씨 요청에 따라 랴오닝 딩지더 측 관계자들과 회의하고 질문에 답변하거나 영업비밀에 대한 자료를 제공했다.
A씨는 그로부터 수개월 뒤인 2024년 1월 12일 퇴직하면서 LG화학이 삭제·반환을 요구한 영업비밀 자료를 계속 보유하고, 그달 30일과 2월 28일 두 차례 영업비밀 자료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B씨에게 전송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B씨로부터 1만188달러를 포함해 약 4500만원을 급여 등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국외누설)·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G화학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4년 1월 회사를 퇴직하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POE(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 생산 기술 자료를 중국 석유화학 업체 랴오닝 딩지더와 관련된 B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3년 10월 랴오닝 딩지더와 600만달러 규모의 기술이전 협약을 맺은 상태였는데, A씨가 B씨를 통해 영업비밀이 중국 회사에 넘어가리란 사실을 알면서도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 요청에 따라 랴오닝 딩지더 측 관계자들과 회의하고 질문에 답변하거나 영업비밀에 대한 자료를 제공했다.
A씨는 그로부터 수개월 뒤인 2024년 1월 12일 퇴직하면서 LG화학이 삭제·반환을 요구한 영업비밀 자료를 계속 보유하고, 그달 30일과 2월 28일 두 차례 영업비밀 자료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B씨에게 전송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B씨로부터 1만188달러를 포함해 약 4500만원을 급여 등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돈이 추징 대상인 범죄수익, 즉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형 형량은 유지하되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았다.
A씨가 돈을 받은 시점이 B씨에게 영업비밀을 누설하기 전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A씨가 중국 회사와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질문에 답변 등을 제공하기도 했던 만큼 급여로 받은 돈이 범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설령 A씨가 지급받은 돈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가가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그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받은 돈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범죄 행위 보수의 대상에 범죄가 아닌 행위가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그 행위가 범죄 행위와 같은 목적의 부수적 또는 보조적 행위일 뿐이라면 지급된 돈이나 물품 전부가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A씨가 받은 돈은 영업비밀 누설의 대가로 회의 참석이나 질의응답 등은 부수적·보조적 행위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수수된 돈이나 물품 등이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지 여부는 그 돈이나 물품 등이 범죄 행위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지에 따를 것이고, 그 지급이 시기적으로 범죄 행위보다 앞서 이뤄졌다거나 나중에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행위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영업비밀 유출을 엄격히 처벌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을 추징해 범죄 행위의 유인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근원적으로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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