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기술 경찰의 수사 범위를 국가 핵심기술과 국가 첨단 전략기술 유출 범죄까지 넓히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검찰청 폐지로 형사사법 체계가 바뀌면서 기술 유출 수사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식재산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지식재산처 기술 경찰은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 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산업기술보호법이나 국가 첨단전략산업법 위반은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다.
문제는 두 범죄가 한 사건에서 함께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기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영업비밀 국외 유출 사범의 81.8%에게 산업기술보호법이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이런 혐의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하는데, 지식재산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달 출범한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도 할 수 없게 돼 처리가 늦어지거나 일부 혐의가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기술유출 수사 공백을 막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해외 기술 유출로 인한 산업 피해 규모는 약 23조 2,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대표적인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기술 유출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기술 유출 사건은 압수수색 범위를 정하는 단계부터 증거 분석과 혐의 입증까지 기술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수사 초기부터 기술 경찰이 직접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정책연구원도 지난해 연구에서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을 기술유출 재판이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첨단기술 유출은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기술 유출 수사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기술 경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