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1일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국내 유통 담배 465개 제품의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초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궐련 담뱃갑에는 니코틴·타르 함량과 니켈, 카드뮴 등 6종의 발암성 물질 포함 여부만 단순 표기됐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전자담배를 포함한 개별 제품에 어떤 유해물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가 처음으로 베일을 벗었다.
이번 검사 대상은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판매 중이던 20개 제조·수입판매업체의 담배 총 465개 품목으로 ▲궐련 256개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다.
검사 결과 일반 궐련 256개 전 제품에서 니코틴(개비당 0.8~2.6㎎)과 타르(11.7~40.4㎎)가 검출됐다. 특히 IARC가 인체발암물질(1군)로 분류한 포름알데히드(39.5~181㎍), 벤젠(19.6~99.9㎍), 1,3-부타디엔(12.2~277㎍), 카드뮴(15.5~320ng)이 256개 모든 제품에서 나왔고, 담배에 특이적으로 생성되는 니트로사민류인 NNN(255개·4.5~650ng)과 NNK(255개·4.3~439ng), 벤조피렌(255개·4.6~42.1ng), 비소(171개·1.3~14.6ng) 등 치명적인 발암성분도 대거 확인됐다.
전용 스틱을 200~350℃로 가열해 흡입하는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제품 역시 유해성분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모든 제품에서 니코틴(개비당 0.1~1.2㎎)과 타르(10.3~32.0㎎)가 검출됐으며,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104개 전 제품(5.4~12.1㎍)에서 확인됐다.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인 NNN과 NNK도 각각 87개(2.0~54.9ng), 88개(1.0~25.9ng) 제품에서 나왔고, 벤조피렌이 검출된 제품(1개·3.6ng)도 있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 제품에서도 모든 품목에서 중독 물질인 니코틴(5.7~20.0㎎/g)과 용제로 쓰이는 프로필렌글리콜(156~515㎎/g), 글리세린(283~625㎎/g)이 확인됐다. 이들 용제는 가열·산화 과정에서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데, 실제로 액상 자체 검사에서도 105개 중 99개 제품에서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3.0~83.8㎍/g)가 검출됐고 일부 제품에서는 NNN(2개), NNK(1개), 비소(2개)까지 나왔다.
정부는 이번 검사 결과를 두고 소비자들이 특정 성분의 수치만 단순 비교해 ‘덜 해로운 담배’를 고르는 기준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담배 연기에는 약 7000종의 화학물질과 70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섞여 있어 미량이라도 복합 노출될 경우 암 발생 위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성분이 ‘정량한계 미만(NQ)’으로 표시된 것은 성분이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분석 장비의 최소 측정치보다 낮다는 의미이며, 궐련·궐련형 전자담배(개비당 배출물)와 액상형 전자담배(g당 액상)는 측정 단위 자체가 달라 직접 비교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정부는 검사 결과 일부를 발췌해 특정 제품이 덜 유해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홍보 행위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과 표시광고법 등을 적용해 엄중히 규제할 방침이다.
사각지대에 있던 신종 담배와 첨가물에 대한 관리망도 한층 좁힌다. 이번 공개 대상에서 빠진 ‘합성니코틴’ 담배는 지난 4월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으로 법적 담배 정의에 편입된 만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유해성분을 검사해 공개한다. 과세 회피를 위해 쓰이는 ‘유사니코틴’ 액상 제품 역시 오는 12월까지 유해성 평가를 마치고 범정부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액상형 전자담배의 실제 배출물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 기기·시험법을 개발하고, 니코틴 효과를 강화해 의존성을 높이는 주요 첨가물인 ‘멘톨’ 등의 작용 기작도 정밀 검토해 향후 규제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과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는 “일부 성분이 적게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담배가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로 이해하고, 흡연자는 건강을 위해 금연을 실천하고 비흡연자는 흡연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품목별 상세 유해성분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 내 ‘담배 유해성 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연을 희망하는 국민은 금연상담전화나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서비스 등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금연길라잡이 누리집에서도 다양한 금연 실천 방법과 지원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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