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린 20대 남성을 경찰이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으로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검거 사례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8일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에펨코리아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게시물을 작성·유포한 혐의(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총 211회에 걸쳐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고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특별한 동기 없이 인터넷상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A씨의 혐의점을 포착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신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건은 올해 6월 11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이 신설·시행된 이래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해 송치한 첫 번째 사례다.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비교했을 때 벌금형 상한이 5배 높게 설정된 중범죄다.
처벌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비롯해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 집회·강연, 전시·공연·상영 등 전방위에 걸쳐 적용된다. 다만 학술·연구, 예술 활동, 보도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 등으로 폄훼해 물의를 빚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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