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묘사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부정적 폄훼나 주관적 이견은 비판의 대상일 뿐, 구체적 거짓 사실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16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을 '허위의 사실 적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주관적 견해'로 볼 것인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행 특별법상 처벌 요건이 '허위 사실 유포'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용한 '폭동'이라는 단어에 대해 "개념과 포섭 범위에 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다의적 표현"이라며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처벌 대상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한정했기 때문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그 역사적 의의에 관한 이견 그 자체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역사적 성찰이나 공론의 장에서 바로잡아야 할 '의견' 영역까지 형벌을 적용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김씨는 2021년 5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지 군 입장에서는 제압하는 게 맞고 저때 경찰도 군인도 많이 죽었다. 이게 왜 민주화 운동이랍시고 유공자가 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5·18 민주화 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전두환의 발언에 동의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일 뿐 허위 사실을 퍼뜨리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항소심 법원은 이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최종 수용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