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해야"…조직·인사·예산 독립성 촉구

  • 전국 지방의원 1700여 명 국회 앞 결집…집행기관 견제 실효성 확보 요구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장면 사진경상북도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장면. [사진=경상북도의회]
 
경북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과 예산 운용 등 핵심 권한이 제한돼 지방의회의 독립적 의정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북도의회는 김희수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34명이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광역·기초의원 1700여 명이 참여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핵심 쟁점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을 확보하느냐다. 지방의회는 2022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변화를 이뤘지만, 조직·인사·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법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안은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인사권 강화 △예산편성 독립성 확보 △자치입법권 확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인사청문회 및 감사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방의회가 자체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법률로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김희수 의장은 심윤정 부산 해운대구의회 의장과 공동결의문을 낭독하고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 9월 28일 국회 공청회와 10월 21일 제정 세미나에 이어 지방의회 차원의 입법 촉구도 이어지고 있다.
 
김희수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전국 지방의회와 협력해 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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