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8일 서울에서 '제2차 한·인도네시아 CEPA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 박근오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과 인도네시아 측 조니 마르타 무역부 국제통상협상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CEPA는 상품과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뿐 아니라 투자와 경제협력 등 양국의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통상협정이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2023년 발효돼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았다. 양국의 CEPA 공동위원회는 2023년 12월 첫 회의가 개최된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이번 회의는 올해 4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CEPA 공동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양국은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CEP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서류다. 양국 간 전자교환 체계가 원활히 운영되면 기업의 증명서 제출과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번 회의는 CEPA 발효 이후 협정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관세 인하 등 협정 체결 자체의 효과뿐 아니라 실제 기업들이 교역 과정에서 겪는 수입 절차와 원산지 증명 관련 문제를 점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은 이와 함께 CEPA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정 이행 과정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협정 활용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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