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 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방문을 지원하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기존 90곳에서 112곳으로 확대한다. 비수도권 기관에는 지역 가점을 적용해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112곳을 새로 지정·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정 기관은 의료기관 89곳과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 23곳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90곳, 비수도권이 22곳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9곳으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 6곳, 광주·전남 3곳, 전북과 제주가 각각 2곳이다. 비수도권 지정 기관은 기존 14곳보다 8곳 늘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비수도권 기관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유치 실적 등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수도권 이외 기관에 10점을 부여하는 지역 가점을 신설했다. 이후 이달 9일 관계 부처가 참여한 지정 심사위원회를 열어 불법체류율과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비자 불허율 등을 심사했다.
우수 유치기관에는 전자비자 신청 권한과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 능력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신청일을 포함해 3일 안에 전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환자와 함께 입국할 수 있는 간병인의 범위도 직계가족에서 4촌 이내 형제·자매 등으로 확대된다.
지정 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이다. 다만 불법체류율이 높거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세금 체납, 행정 제재 등의 사유가 확인되면 심사에서 감점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01만명으로 처음 200만명을 넘어섰다. 산업연구원이 추산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22조8000억원이다.
작년 10월 우수 유치기관을 39곳에서 90곳으로 늘린 후 올해 8월 말까지 발급된 의료비자(C-3-3)는 980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약 40% 증가했다. 기존 우수 유치기관 90곳이 작년에 유치한 외국인 환자는 약 31만명으로 전체의 1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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