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상주경찰서 찾아 '변호인 참여 제한' 재발 방지 촉구 

  • "변호인 조력권 충실히 보장되도록 해달라"…최성열 서장에 요청

  • 최근 의정부경찰서도 항의 방문..."잘못된 관행·인식 바로 잡을 것"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16일 경북 상주경찰서를 방문해 변호인 참여 제한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울변회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오른쪽 첫번째)이 16일 경북 상주경찰서를 방문해 최성열 상주경찰서장(가운데)에게 변호인 참여 제한 안내문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변호사 참여 제한' 안내문을 게시해 위헌 논란이 불거졌던 경북 상주경찰서를 방문해 변호인 조력권 침해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16일 서울변회에 따르면 조 회장과 서울변회 직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상주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최성열 상주경찰서장과 면담하고, 변호인 참여 제한 안내문과 관련한 시정 조치 사항을 확인했다.

서울변회의 요청으로 상주경찰서에 게시됐던 기존 안내문은 즉시 철거됐으며,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새로운 안내문이 제작·설치됐다.

조 회장은 최 서장과의 면담에서 "이번 사안으로 인해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달하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 서장도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직접 방문해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동일한 안내문 게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국수본이 상주경찰서를 제외한 전국 261개 경찰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동일한 안내문은 존재하지 않았다.

경찰을 대상으로 한 서울변회의 '변호사 참여 제한' 시정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조 회장은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도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과 변호인 선임의 의미를 부적절하게 비유한 게시물을 확인하고, 서울변회 집행부와 함께 의정부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의정부경찰서는 해당 게시물을 즉시 철거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서울변회가 의정부경찰서에 이어 오늘 상주경찰서까지 직접 찾아간 이유는 분명하다"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보장돼야 할 기본적 권리이며, 이를 경시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은 현장에서부터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곳이라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시정을 요구하고 실제로 바로잡혔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권익과 변호사 직역을 지키고, 수사 현장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발로 뛰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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