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따라 후속 절차 검토에 착수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밟을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신 다른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구성된 추천위를 다시 가동할 수 있는지와 새 추천위를 구성해 절차를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8항은 추천위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3명 중 한 명을 곧바로 재제청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대법원은 아직 재제청 수용 여부나 구체적인 후속 절차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실질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고 손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다.
다만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함께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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