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보완수사 전 사전협의 의무화…중대사건 합동 대응 근거 마련

  • 불송치 결정 이유 구체적으로 통지…피의자 조사 녹음 절차도 규정

  • 특사경 수사지휘 폐지 후 지도·조언 전환…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 자리에 법무부의 공소청 설치 준비상황 등 경과보고 자료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 자리에 법무부의 공소청 설치 준비상황 등 경과보고 자료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주고받기 전 사전 협의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중대사건에는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공소청이 전담 검사를 지정해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두 대통령령은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사준칙 개정안은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기 전 수사 내용과 증거관계 등을 담은 종합수사 결과보고서를 보내도록 했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7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반복적인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소위 '사건 핑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찰의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검사가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도 구체화했다.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받은 수사기관장은 1개월 안에 처리 결과와 징계 의결 요구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검·경이 의무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사건 범위도 넓어진다. 공소시효 만료가 6개월 이내로 다가온 일반 사건은 검·경 협력 대상으로 지정된다. 현재는 선거사건에 한해 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의무적으로 협력하도록 규정돼 있다.

금융·증권과 공정거래, 기술유출, 해양범죄 등 전문 분야 사건과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개 범죄도 주요 협력 대상인 '중요사건'에 포함된다. 중대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공소청은 전담 부서나 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불송치 결정서에는 법률적·사실적 주장에 관한 판단 근거와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다. 아동학대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임시·잠정조치 신청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새로 도입된 피의자 조사 녹음과 압수수색 과정 영상녹화 절차도 규정했다. 조사나 면담 도중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청하면 신문 전 과정을 녹음해야 한다. 압수·수색·검증은 강제수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영상으로 남겨야 하지만 장비가 없거나 긴급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뒀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하기 위해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구체화했다. 면담은 출석뿐 아니라 화상이나 전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됨에 따라 별도의 협력 규정도 신설된다. 특사경은 검사의 지도·조언을 존중해 수사에 반영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특사경이 전문성을 보유한 분야에서는 일반 사법경찰이나 다른 특사경과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주도할 수 있다. 공소청은 특사경 교육과 일반적인 지도·조언 지침을 마련하고 특사경은 필요할 경우 공판에 출석해 공소유지를 지원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제·개정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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