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상회담 앞두고...美, 中 생산과잉에 7.5% 관세 검토

  • 무역법 301조 조사 근거로 관세 추진

  • 블룸버그 "中과 합의한 '상한 20%' 부합"

  • 무역휴전 깨지 않고 압박하는 절충안될까

미중 국기 사진연합뉴스
미중 국기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생산과잉을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적용되는 실효 관세율은 7.5%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2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종 관세율과 적용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막판에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중국에 더 높은 관세율을 발표한 뒤 일부 관세의 적용을 유예해 실제 관세율을 7.5%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추가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추가 관세 부담은 약 20% 수준으로 복원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앞서 미국과의 무역 휴전 협상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를 20% 이하로 제한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무역 갈등을 크게 확대하지 않으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생산과잉을 문제 삼아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계속 이어가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하자, 이를 대체할 관세 부과를 위해 지난 3월 중국을 포함한 10여 개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생산과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9월 24일 이전에 해당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얼마의 관세를 부과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생산과잉 조사가 강제노동 조사보다 복잡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중 양국은 관세 문제와 함께 기존 무역 휴전의 연장 여부도 협의하고 있다.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무역 휴전은 1년간 유지되도록 돼 있으며, 오는 11월 10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월 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관세 부과 수준뿐 아니라 기존 무역 휴전의 연장 조건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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