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보다 3배 높은 재범률 낮춘다…법무부,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 분리 운영 보호관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989년 제도 도입 37년 만에 전문 체계 구축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성인범에 비해 월등히 높은 소년범의 재범률을 낮추고,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7일 성인과 소년 보호관찰을 분리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89년 보호관찰 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지 37년 만에 소년범만을 위한 전문 보호관찰 체계가 구축됐다.

그간 전국 보호관찰소에서는 성인범과 소년범을 동일한 공간에서 같은 운영 체계 아래 관리해 왔다. 이 때문에 지도·감독을 받으러 온 청소년들이 성인 범죄자들과 접촉하면서 악영향을 받거나 범죄자라는 낙인 효과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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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부]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최근 12~13% 수준으로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에 비해 약 3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체적·정신적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특성과 이들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관리가 소년범의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년 보호관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년 전담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신설되는 소년 전담 기관은 비행 청소년을 위한 '원스톱(One-Stop) 통합 관리 체계'로 운영된다. 초기 비행 단계에서의 예방교육을 시작으로 밀착형 지도감독과 치료·재활을 거쳐 사회 정착을 돕는 사후 연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는 소년과 성인을 철저히 분리하고, 비행 초기 개입을 강화하는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소년사법 정책 방향을 참고한 것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법 개정은 보호관찰 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보호관찰을 전문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국민이 우려하는 소년범죄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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