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떠나는 정성호 "합수본 근거 등 국회서 논의해야"

  • "대법원, 대통령 대법관 임명권 존중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취임 1년 1개월 만에 물러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와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 등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사안을 국회 복귀 후 당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24일 사표가 수리된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마지막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합동 수사할 수 있는 합수본의 근거 규정이나 특사경에 관한 지휘권이 없어져 어떻게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지, 개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공소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관직을 떠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다”며 “제가 느낀 문제를 국회에 가서 당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부 수반이자 대법관 임명권자”라며 “대법원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장관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에 대해서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계속 해야 하므로 기능이 결코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 유지가 부실해지지 않으려면 많은 수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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