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靑 '대법관 제청 반려'에 "사법부 길들이기 신호탄"

  • 정점식 "국회 인사청문권 침해...삼권분립 부정"

  • 野 법사위원들 "대통령 입맛 맞는 대법관 쇼핑"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법무부 장관 대신 차관이 출석한 것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의사진행 등에 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법무부 장관 대신 차관이 출석한 것,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의사진행 등에 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사법부와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을 훼손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 행위"라고 규탄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을 부정하고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국회의 인사 검증과 동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의 주장은 대법관 제청에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대통령은 '제청'과 '임명'에 2번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이송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인사검증과 동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는데, 인사청문회의 기회를 원천 봉쇄한 것은 국회와 국민의 검증 권리를 부정한 것"이라며 "청와대 주장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모두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기 위한 사법부 길들이기의 신호탄"이라며 "위헌을 불사하면서까지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본인이 임명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사법부를 향해 "이 대통령의 위헌적 도발에 굴복해선 안된다. 손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국회의 동의를 구하라"며 "헌법에 어긋나는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단을 취소하고 즉시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형수·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의 헌법파괴 및 사법부의 독립 파괴 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에게 '재제청 요구권'을 준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없는 권한을 만들어 행사하는 것은 헌법의 해석이 아니라 권한의 창설이며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했다.

아울러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는 국회 문턱에 올리지도 않겠다는 발상"이라며 "여당이 과반 의석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부결시키는 것과 절차 자체를 봉쇄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국회의 인사청문권과 동의권을 침해했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즉시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향후 20여 명의 대법관을 모두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서 앞으로 속개될 자신의 재판을 맡기려 한다면 이해충돌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 및 정치적 중립성, 권력분립의 원칙까지 모두 파괴하는 무모한 시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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