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초를 목표로 '생산적금융 ISA'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기존 ISA보다 세제 혜택을 확대해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고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생산적금융 ISA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자다. 34세 이하이면서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청년형 ISA'에 가입할 수 있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된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 총 2억원이다. 의무 가입기간은 3년이며 3년 단위로 연장해 총 10년까지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ISA와 생산적금융 ISA의 중복가입이 가능한 만큼 계좌별 역할을 나눠 운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투자 대상과 세제 혜택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활용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ISA 계좌는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등 폭넓은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 반면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만 투자를 할 수 있다. 이에 해외 ETF, 채권형 펀드 등에 투자하려면 일반 ISA 계좌에, 국내 상장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등에 장기간 투자할 계획이라면 생산적금융 ISA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34세 이하이면서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청년형 ISA를 고려해볼 만하다. 청년형 ISA 가입자는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납입 한도인 2000만원을 모두 채우면 연말정산 때 2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미래적금 등 다른 정책금융상품과 중복 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금 흐름에 여유가 있다면 ISA와 연금저축을 같이 활용하는 것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세액공제율이 가장 높은 연금저축의 한도를 채워 세액공제를 챙기고, 여유 자금을 ISA 계좌를 통해 굴리는 식이다. ISA는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 세액공제 한도로 인정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생산적·청년형 ISA의 출시 이후 투자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만큼 나에게 맞는 적절한 투자 전략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소득과 투자 성향에 따라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 등 연간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과 ISA 계좌를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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