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선박이 걸프해역으로 들어갈 때는 이란 쪽 북측 항로를, 빠져나갈 때는 오만 쪽 남측 항로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과도기가 끝나면 남·북측 항로 선박 통행을 중단하고 모든 선박이 해협 중앙항로만 이용하게 된다. 과도기 운영 기간과 중앙항로의 구체적인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걸프해역으로 들어가는 선박은 이란이 관리하고, 빠져나가는 선박은 이란과 오만이 공동으로 관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요금 체계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란 외무부 소식통은 “화물 가치의 7% 또는 3%를 놓고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이용료는 제공되는 서비스와 운항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의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안 초안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등 적대국 규정 국가 선박과 이스라엘 관련 화물 통항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화물 가치의 최대 2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의 전문가 검토 단계다. 아직 의회를 통과하거나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