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규제 7월 시행…배포자 최대 10억원 과징금

  • 20차 전체회의서 개정 정보통신방법 후속조치 검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사진방미통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사진=방미통위]

앞으로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 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운영정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 창출 게시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과 가중 손해배상도 적용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9일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법률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자율규제 의무를 부담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확정했다. 대상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직전 3개월 기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다.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도 구체화했다. 직전 3개월 동안 총 3회 이상 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게시물을 올린 사람 가운데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게시물의 월평균 조회 수가 10만 회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공인의 범위도 시행령에 명시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와 후보 예정자, 공공기관장,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인사청문 대상자, 정당 대표, 언론사 대표, 공시대상 기업집단 동일인과 계열사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등이 포함된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절차도 구체화했다. 신고자는 정보의 위치와 내용,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라고 판단하는 이유, 증빙자료, 연락처, 성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

사실확인(팩트체크) 제도도 정비했다. 방미통위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원칙 강령을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대규모 플랫폼과 사실확인 단체 간 협약 내용, 보고서 공개 방식 등을 규정하고 플랫폼 감독과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의 업무도 구체화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고 최근 3개월 동안 광고 수익 등을 얻는 게시물을 3건 이상 올린 사업자에게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을 점검하는 동시에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지난 5월 8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보고했다. 이후 지난 5월 21일 토론회를 개최한 후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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