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방미통위, 네이버·구글·DC인사이드 등 대규모 플랫폼 8곳 첫 지정…"허위정보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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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서비스 종류·이용자 수) 및 사업자 준수사항(자율운영정책 수립, 신고 접수 및 조치, 보고서 작성·공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불법·허위조작정보 피해 발생 시 구제 절차(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손해배상 청구)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제재 사항(과징금) 등이 담겼다.

아울러 이날 브리핑에서 방미통위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지정 기준과 사업자의 자율규제 운영 방식,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 과징금 부과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을 구축하는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법령 적용 사례도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공유해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질의응답

- 시행일 기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어디인가.
총 8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이며 해외 사업자는 구글, 엑스(X·옛 트위터), 틱톡, 메타다. 이날 공문으로 지정 통보를 했으며, 사업자에게는 일주일간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별도 소명이 없으면 일주일 뒤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 사업자들은 언제까지 자율규제 정책을 마련해야 하나.
법상 마련 시한이나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처벌 규정도 없어 강제할 수는 없다. 방미통위는 사업자들과 협조해 자율규제 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이후 운영 과정을 확인하거나 조사할 계획이다.

- 신고 기능이 부족한 플랫폼에 별도 가이드를 줄 계획인가.
법에 따라 사업자는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각 사업자의 자율규제 정책을 점검하고, 운영이 적절한지 사후 감독할 계획이다.

- 풍자와 패러디도 허위조작정보가 될 수 있나.
최종 판단은 사업자가 자율규제 정책에 따라 한다. 정부가 세부 기준을 제시하면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법원 판례가 기준을 만들어 갈 것으로 본다.

- AI로 만든 콘텐츠도 허위조작정보에 포함되나.
AI 생성 여부보다 허위조작정보인지가 중요하다. 기술적으로 판별이 어려운 경우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범위만 사업자가 판단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된다.

- 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혼란이 예상되는데.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이 최종 판단하도록 설계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판례가 축적되면서 형성될 것으로 본다.

- 가중손해배상에서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한다. 이 제도는 수익형 게시자를 겨냥한 것으로, 고의성·유도성·목적성·침익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

- 게시자 위축 우려는 없나.
공익 목적 정보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면책된다. 표현의 자유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 과징금 부과 대상인 '동일한 정보'의 기준은.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 판결을 받은 동일한 정보를 의미한다. 다만 배경화면만 바꾸는 등 일부 사례는 판단의 여지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방미통위 판단한다.

- 과징금 평가 기준에 '정책 왜곡'이 포함된 이유는.
정부 비판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 정도를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다. 과징금은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악의적으로 2회 이상 유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해외 플랫폼에서 게시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나.
분쟁조정이나 소송 과정에서 방심위 분쟁조정부 판단에 따라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거부하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외 체류나 소재 불명인 경우에는 미국 법원을 통한 절차 등이 필요하며, 관련 제도 보완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 IFCN 인증 사실확인 단체는 몇 곳인가.
현재는 JTBC 한 곳뿐이다.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을 신청해 심사를 받고 있다.

- JTBC 한 곳만 사실확인 단체인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는 없나.
플랫폼이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맺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JTBC와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가 전혀 없고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향후 인증 단체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 정보투명성센터는 언제 운영되나.
올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아직 구축하지 못했다. 현재 예비비 편성을 추진 중이며, 구축 이후 인증 단체를 평가해 지원 대상 사실확인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 사실확인 단체에는 어떤 지원을 하나.
시스템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실확인 활동, 교육, 연구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정부 지원과 독립성은 양립 가능한가.
예산은 지원하되 어떤 사안을 어떤 기준으로 팩트체크할지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 예산 규모는.
약 28억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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