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돈 받고 해외 장기이식 알선 첫 적발… 캄보디아서 생체 신장이식

  • 환자, 日단체·中의료진에 3700만 엔 지급

  • 기증자 부족에 '이식 관광' 지속… 귀국 후 진료 거부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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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챗GPT 생성]


일본에서 돈을 받고 해외 장기이식을 알선한 혐의로 관련자들이 처음 적발됐다. 70대 환자는 알선단체의 주선으로 캄보디아에서 현지 여성의 신장을 이식받았으며, 수술은 중국인 의사가 맡았다. 환자가 알선단체와 현지 의료진에게 건넨 돈은 모두 3700만 엔(약 3억4268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알선업자에게 지급된 돈의 상당 부분은 개인 빚을 갚는 데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시청은 장기이식법 위반(유상 알선) 혐의로 NPO법인 '난치병 환자 지원회' 전 이사장 기쿠치 히로미치(66)와 일반사단법인 '국제의료상담실' 대표 안도 다카키(66), 기쿠치의 장남 미쓰루(42)를 체포했다고 7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돈을 받고 장기이식을 알선한 혐의가 적발된 것은 1997년 장기이식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경시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쿄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이 캄보디아의 병원에서 생체 신장 이식수술을 받도록 알선하고, 수수료와 의사 사례금 명목으로 1236만 엔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시청은 세 사람의 혐의 인정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환자는 국제의료상담실 계좌에 사무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엔, 기쿠치 명의 계좌에 '외과의사 사례금' 명목으로 936만 엔 등 총 1236만 엔을 지급했다. 기쿠치 계좌로 들어간 돈의 대부분은 개인 빚을 갚는 데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환자는 이와 별도로 캄보디아 현지의 중국인 코디네이터에게 의료비 명목으로 15만 7500달러(당시 환율로 약 2500만 엔)를 건넸다. 앞서 알선단체 등에 지급한 1236만 엔을 합치면 총 지급액은 약 3700만 엔에 달한다.

경시청은 이식 수술이 올해 1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국방부 산하 프레아 켓 메얼리어 병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술은 중국인 의사가 맡았으며, 신장 제공자는 20대 캄보디아 여성으로 추정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환자는 수술 전날 이 여성을 직접 만났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친족에게 장기 제공을 거절당해 기증자를 찾지 못했다. 불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수술이 이루어진 병원은 과거에도 국제 장기 매매의 무대로 지목됐다. 아사히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찰은 2023년 이 병원에서 신장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관계자 12명을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2019년 무렵부터 인도네시아인 122명이 1인당 약 127만 엔의 대가를 받고 신장을 제공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건너간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측은 당시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불법 장기 이식

용의자 기쿠치는 과거에도 해외 장기이식을 불법으로 알선한 전력이 있다. 그는 NPO법인 '난치병 환자 지원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벨라루스에서 장기이식을 무허가로 알선한 혐의로 2023년 체포됐다. 보석 중이던 2024년 3월에는 국제의료상담실을 설립해 해외 이식 희망자 모집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벨라루스 사건으로는 지난해 11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으며, 용의자 기쿠치는 올해 1월부터 복역 중이었다.

국제의료상담실은 홈페이지에 "해외에서는 신장이식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구를 내걸고 환자를 모집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용의자 기쿠치 등은 환자와의 면담에서 "알선이 아니라 지원이어서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시청은 이들이 다른 환자 여러 명에게도 캄보디아에서 이식을 받도록 알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장기 이식은 수술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식된 장기의 거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계속 복용하고, 감염이나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진료받아야 한다. 그러나 요미우리 취재에 응한 한 의사는 의료 기관들이 장기 매매에 연루되는 것을 꺼려 불법 이식이 의심되는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수술 당시 진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도 했다.

실제로 같은 단체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신장 이식을 받은 한 여성은 귀국 후 의료기관 3곳에서 진료를 거절당했다. 이 여성은 네 번째로 찾아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는 하되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서야 진료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해외에서 이식받은 환자는 귀국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일본 정부는 해외 이식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해외에서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이 귀국 후 30일 이내에 수술을 받은 의료기관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가 파악하는 것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이식에 한정되어 있다. 요미우리는 해외 이식의 경위와 불법 장기 거래 여부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일본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요미우리는 해외 이식이 끊이지 않는 배경으로 일본의 심각한 장기 제공자 부족을 꼽았다. 일본장기이식네트워크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1만 6980명이다. 이 가운데 약 90%가 신장 이식 희망자로, 평균 대기 기간은 약 15년에 이른다. 2024년 인구 100만 명당 장기 제공자 수는 일본이 1.13명으로, 미국의 49.7명과 한국의 7.68명에 크게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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